오늘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바쁘신 분은 맨 밑에 결론만 보세요.
안전신문고 소개
"안전신문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정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 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2호)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7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개인당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일만원 이하인 경우 2. 안전신고 마일리지 적립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개인당 3만원 이하인 경우 3. 기획행사 목표에 먼저 도달하는 안전신고자를 선정하는 등 객관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심의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 |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8조(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 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② 장관은 지급제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 고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근거로 지급을 합니다.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1. 안전 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 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참여·홍보를 통해 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위 내용을 보시면 인정되는 사람, 기여한 사람, 우수한 사람 등 주관적인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불법 주정차 신고는 1, 2의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포상금은 몇 명을 주고 얼마나 주나요?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 1분기(1~3월) 동안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12만여 건 중 우수신고 11건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최우수 신고자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신고자 10명에게는 각 10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결론 : "안전신문고"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제외하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받을 확률은 약 1만 분의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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