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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소취소장(고소취하장), 위임장, 진술서, 진정서 양식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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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告發)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自首)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되고, 또 공소제기의 조건이 된다.
고소의 취소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1항).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사법권의 발동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여기서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를 말한다.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고소장
고소취소장, 고소취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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