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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Tip

번호판 영치 : 차량 번호판 왜 떼어갈까?

by 주슈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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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차량을 운행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차량 앞번호판이 떼어져 있고 차량 앞 유리에 번호판 영치증이 와이퍼에 끼어져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체납차량, 과태료 미납 차량들에게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앞번호판을 떼어가고 있습니다.

 

 

 

<출처 - 충청일보 / 제천시>

 

 

 

 

 

번호판 영치하는 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번호판영치 기준은 경찰서의 경우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차량 과태료(범칙금 포함) 30만원을 넘었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지자차체는 자동차세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명령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 영치기준

 

 경찰서

 

 -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지자체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폴리뉴스 / 경주시>

 

 

 

 

 

 

 

 

 

번호판 영치 절차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통지합니다.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영치증에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영치일시,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을 적어 교부합니다. 

 

 

 


영치예방

 

보통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는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과태료 등을 고지받지 못하여 번호판 영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경찰청교통민원24" 검색하셔서 과태료 등 미납사실 등을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출처 - 오토타임즈>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를 차량 폐차시에 한번에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상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과태료 미납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인터넷에 경찰청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에서 과태료 등 밀린 내역 확인하여 차량 번호판을 떼이는 불상사 없도록 하세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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