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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범칙금 안내는 방법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버티면 안낸다? 공익신고 '구멍'
공익신고란? 시민들이 직접 교통위반 행위를 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제도
교통위반 공익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범칙금 → 실제 운전제에게 부과 (ex : 운전자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등...)
과태료 →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ex :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범칙금과 과태료 둘다 부과하는 항목도 있지만,
범칙금으로만 부과하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제 위반 차량 운전자를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찾기 어려워
실제 경찰관들이 교통위반 범칙금을 부과하기 실제 운전자를 찾아가지만
민원소지 등으로 만나기 어려워
결국 교통위반자를 만나지 못하면
범칙금 발부 하지 못하고 종결 할 수 밖에 없다는 경찰의 입장
그러면 경찰관을 만나주는 사람은 범칙금 부과 받고
경찰관 안만나주면 범칙금 안내도 된다는 소리임???
과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단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익 신고가 활성화되섬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범칙금 부과가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각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밖에 없다고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론 :
교통법규 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태료가 없고 범칙금으로만 이루어진 교통위반사항은
범칙금을 안내고 버티면 경찰이 알아서 종결해준다.
그럼 여지껏 말 잘듣고 범칙금 낸 사람은 바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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