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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기존 PCR 검사만으로 수요를 감당할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22년 2월 3일 금일부터 전국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속항원검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 PCR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위험군 우선으로 바뀝니다.
▽ 우선순위 제외 일반인 검사방법
1.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방문 → 자가검사 키트 무료 발금 → 즉석에서 자가검사(직원 입회) → 음성 : 음성 확인서 발급 / 양성 : PCR 검사 진행
2.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개인이 구매할 경우 음성 확인서 발급 불가)
3.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 방문 후 검사(진료비 5,000원)
▽ PCR(유전자 검사)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 |
만 60세 이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역학전 연관자 |
· 밀접접촉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
· 격리 해제 전 | 격리통지서 | |
· 해외입국자 | 격리통지서 | |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
· 휴가 복귀 장정 | 휴가증 | |
· 병원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 등 |
|
유증상자(코로나19증상 보유자) | 의사 소견서 등 |
※ 검사 후 음성확인서 현장 발급 : 선별 진료소, 보건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국가지정병원)
※ 달라진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 신속항원검사 정확도
- 의료인이 시행했을 경우 50% 미만
- 자가로 검사 시행할 경우 20% 미만
- 절반 이상이 가짜 음성. (현재 언론에서 비판중임)
▽ 자가격리 기간
1.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 면제 기준이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 19일 이내
2. 유증상 확인자 / 무증상 확진자는 7일간 격리
3. 밀접접촉자는 수동감시(6~7일차 PCR 검사 실시)
4. 방역패스 기준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 ~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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