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Tip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by 주슈 2022. 2. 11.
반응형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 청년희망적금이란?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을 돕기 위해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 전용 금융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효과

 

 

○ 청년희망적금 상품 개요

구분 내용
가입대상 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 제외) 중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과세 2,600만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
적금방식 월 최대 5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가입기간 2
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차년도 2%(최대 12만원),
2차년도 4%(최대 24만원), 최대 총 36만원 지급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부가서비스 은행별 부가서비스 제공(비교 공시페이지 참조)
기타 11계좌

 

 

○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중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과세 2,600만 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군 복무 기간을 연령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86년생은 가입할 수 없으나 군 복무 기간이 2년을 하였다면 86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인정기간은 최대 6년까지 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적금방식 및 가입기간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 이하 자유적립식입니다. 가입기간은 2년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해지절차

  • 가입절차 : 은행 뱅킹 앱 및 지점에서 가입
  • 해지절차 :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지점 방문 시)하여 은행에서 적립금액 및 저축장려금 수령

 

 

○ 청년희망적금 운영 은행별 문의처

  • NH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 DGB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 신한은행 1577-8000
  • BNK부산은행 1588-6200
  • 우리은행 1588-5000
  •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
  • 제주은행 1588-0079
  • IBK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 전북은행 1588-4477
  • KB국민은행 1588-9999
  • BNK경남은행 1600-8585

* 청년희망적금 제도 관련 문의처 안내서민금융진흥원 국번 없이1397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 기간 : 2월 9일(수) ~ 2월 18일(금)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
  • 방법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확인 가능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네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 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질문1
청년희망적금 질문1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질문2
질문2

 

 

○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인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질문3
질문3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질문4
질문4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