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한다면 우리는 어떤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처벌요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류(약칭:채권추심법)
제8조의 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3 제1항을 위반한 자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8조의 3 제2항을 위반한 자
설명
쉽게 말해서 채권추심법 제8조의 3의 내용은 채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의 문의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채무 내용 및 신용에 관한 사실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소재 등 내용을 물어보기 전에 채권추심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밝혀야 합니다. 처벌 사항은 위 조문을 참고하세요.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5조(벌칙)
①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설명
일반적으로 채권자 등이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면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채권추심법이 적용됩니다. 채권추심법에는 채권추심, 빚 독촉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관계인이나 지인들에게 채무내용 등을 알려도 채권추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관련 질문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형법이 아닌 '채권추심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들을 폭행,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 채무자의 가족들은 관계인에 포함되어 위와 마찬가지로 채권추심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빚 독촉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채권추심법에 의거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4. 채권자가 채무자의 친구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폭행, 협박을 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 채권추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채권자가 제 가족들에게 채무내용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 채권추심법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및 정리
대응방법
우선적으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채권자 등으로부터 전화, 문자, 카톡 내용 등은 삭제하지 말고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에 찾아와 폭행, 협박을 한다면 추후 고소보다는 112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장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리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하는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채권추심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그만큼 법으로 채권자의 불법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일반 형법이나 다른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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