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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Tip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 협박,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

by 주슈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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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처벌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제17210호)(202007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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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벌칙)

①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의료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정리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처벌의사에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결론 :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청 강하게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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