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
의료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정리
○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응급의료종사자의 처벌의사에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결론 :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청 강하게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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