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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Tip

2022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신청절차

by 주슈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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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류비가 급등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전기차를 장려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구매 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 간, 화물차 간 등)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 단, 증빙서류(자체 등록번호 부여 등과 관련된 공항·항만에서 시행한 공문서) 제출 필요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처리현황 및 필수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국고 보조금

2022.03.30 - [정보 Tip] - 2022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국고 보조금 확인하기

 

2022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국고 보조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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