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신청방법
구비서류
-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소유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 증
운행정지 요청서 - 차량이 불법 운행된 경위, 불법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검토 - 승인 - 운행정지명령
지자체장 등은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이행하게 됩니다.
-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 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정에게 제공
-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 도지사 또는 구처 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 자동차 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지자체장 등은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저동 차의 운행지역, 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 경제적, 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지자체장 등이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하려면 미리 그 뜻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등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 등에게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의 한계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 한하여 운행자에 한하여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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