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도로교통법개정 관련주

by 주슈 2020. 10. 22.
반응형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주

 

 

 

 

 

 

 

안녕하세요. 키드남입니다. 최근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많이 깔려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아이디어로 관련지어 생각해보았습니다. 읽어보시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먼저 개인형이동수단의 정의해 대해 알라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  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것들로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스페이트보드 등이 있습니다.

 

 

 

 

 

출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0년 12월 10일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정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 △만13살 이상은 면허 없이 이용가능

△동승자 없이 혼자서만 탑승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0년 12월 10일 시행" 되면서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가장 큰이유는 킥보드의 도로통행에 대한 안전문제 등으로 거부감이 있었던것이 사실인데요.

이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에서 통행이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킥보드 생산없체인 자전거업체가 수혜를 볼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천리자전거

 

 

 

 

 

삼천리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자전거에서 12월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가능한 킥보드, 스쿠형 신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바로 국내 자전거업체에게 수혜가 돌아갈수 있을까? 값싼 중국업체에게 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중국제품과 한국제품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제품 안전문제(특히 미성년자도 운행가능하기에), AS문제  등으로 국내 업체들이 어느정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도로교통법개정 관련주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글은 일상생활을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보기 위해 포스팅 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