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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스기사와 손님들 간에 마스크 착용 관련하여 시비되어 운전 중인 버스기사가 폭행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람을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로 처리하고 있다. 그만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 협박하면 가중하면 처벌한다는 뜻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운전자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를 말한다. 버스기사, 택시기사, 대리기사, 일반 자동차 운전자 등 모두 포함한다.
운전자 폭행 등 관련 기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운전 중 폭행 협박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제삼자가 사고위험이 커지고, 그 안에 승차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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