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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Tip

버스기사 등 운전자폭행 처벌은?

by 주슈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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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최근 버스기사와 손님들 간에 마스크 착용 관련하여 시비되어 운전 중인 버스기사가 폭행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람을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로 처리하고 있다. 그만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 협박하면 가중하면 처벌한다는 뜻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6922호)(20200505).hwp
0.19MB

제5조의 10(운행)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자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를 말한다. 버스기사, 택시기사, 대리기사, 일반 자동차 운전자 등 모두 포함한다. 

 

 

 

 

 

 

운전자 폭행 등 관련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SBS,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운전 중 폭행 협박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제삼자가 사고위험이 커지고, 그 안에 승차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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