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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Tip

외국인은 항상 신분증을 소지해야한다?

by 주슈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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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화 "방가방가"

 

 

대한민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의 여권 등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법률)(제17089호)(202009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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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9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2. 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외국인이 여권 등을 휴대 및 제시 의무를 출입국관리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외국인이 여권 등을 소지 않은 경우 불법체류자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영화 "방가방가"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요약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7세 미만 외국인을 제외하고 여권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2.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만약 외국인이 실수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의 신분확인 요청에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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