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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Tip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어떻게 처벌될까?

by 주슈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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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화 "끝까지 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자를 처벌하는 이유의 주목적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험이 없고 상대방이 보행자라면 피해 보상이 힘들어지겠죠?

 

 

 

 

 

우선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자의 처벌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제17236호)(2020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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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보험 등의 가입 의무)

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5(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형사벌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그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처벌이 안 되는 경우

1. 도로가 아닌 곳에는 운행한 경우

2. 국제연합군대 · 미합중구군대 · 외국으로서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그리고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특례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통칙)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 제37조)으로 정한다.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 1. 상습성이 없고(초범인 경우)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는 아래 [별표 6]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일반 교통위반,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법규를 위반할 시 교통스티커를 발부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6]의 범칙금액은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최신판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2항 1호에 조문에 보면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라고 적혀있는데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이 자동차보유자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문에 충실히 해석해서 처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기사 내용일부

해당 오토바이는 남씨의 지인 최모씨의 소유이므로,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남씨는 '자동차보유자'로 볼 수 없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총정리

 

 

○ 형사벌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그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처벌이 안 되는 경우

1. 도로가 아닌 곳에는 운행한 경우

2. 국제연합군대 · 미합중구군대 · 외국으로서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그리고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 대법원 판례

1. 차량의 '자동차보유자'로 볼 수 없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라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절대 안 된다. 만약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등 모두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서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합 - 의무보험에 꼭 가입하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교통사고 나면 전재산 거덜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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