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치, 취소 등)이 각각 별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주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로이면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이 둘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로가 아니라면 형사처분은 들어가지만 행정처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만 이루어지고,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이걸 어떻게 입증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네. 개인이 입증하고 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 있는 여부와, 아파트 주차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해당 장소를 도로로 보는지 도로가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개인이 이것을 입증하고, 법률적 다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행정처분을 받아서 운전면허 정지, 취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관련해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드는 비용보다는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행정처분을 면하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