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구제방법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 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설명
쉽게 풀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등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 범죄보다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구속되지 않더라도 징역형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가장 큰 경우는 해당 경찰, 공무원들에게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공무원에게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받았다면 구속, 징역형을 사는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해당 공무원에게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개인 해당 공무원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관료제 공무원들은 지침상 개인에게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써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해당 공무원에게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받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공탁을 거는 방법으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효력을 갈음하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 폭행이나, 절도 등과 같은 범죄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처벌 강도보다 덜하기 때문에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은 기대이익이 낮지만, 강력하게 처벌받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징역형을 사는 것보다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드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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