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차량 대물 뺑소니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의 처벌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물피 뺑소니 처벌요건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설명
먼저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범입니다. 만약 고의로 물건을 충격하였다면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법상 특수 재물손괴 죄명으로 의율 될 것입니다.
또한 뺑소니가 적용되려면 운전자가 교통사고 사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정차돼있는 차량을 경미하게 충격하였고, 운전자 본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물피 뺑소니를 쉽게 풀이하면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주, 정차 차량 등 물건을 충격하였고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대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피 뺑소니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거에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 뺑소니의 경우 비산물 등이 발생하지 않고 교통의 흐림의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물피 뺑소니 사고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의거하여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차량 물피 뺑소니의 경우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본인이 교통사고 물피 뺑소니의 사건에 가해자가 된 경우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물피 뺑소니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의 인지입니다. 본인이 정말 물피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말하여 처벌을 하려는 경우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개인이 교통사고의 인지여부 등 법리적인 논쟁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해당 포스팅은 물피 뺑소니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피뺑소니의 경우는 적용 법조부터 처벌까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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