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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Tip

재물손괴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

by 주슈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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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형법상 재물손괴의 종류와 처벌요건,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와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의 종류와 처벌요건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 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명

쉽게 풀이하면 재물손괴는 고의성의 인식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의가 없다면 과실 재물손괴가 되는데, 우리나라 형법상 과실 재물손괴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문제로 취급됩니다. 또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타인의 물건을 본인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손괴하였다면 역시 과실 재물손괴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재물손괴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우리나라 형법상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등으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또한 단순 재물손괴가 아니고 공익건조물파괴, 중손괴, 특수손괴의 죄를 저질렀다면 단순 재물손괴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 등을 소지하고 저지른 재물손괴의 경우 구속되거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재물손의 경우 고의, 과실, 소유권 착각 등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법리 다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형법상 재물손괴에 한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특별법에 나오는 재물손괴의 경우 적용법조부터 처벌에 이르기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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