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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Tip

경주 쪽샘지구 고분 SUV 차량 어떻게 처벌될까?

by 주슈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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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캡처사진

 

 

 

 이슈 : SUV 차량 경주 고분에 바퀴 자국

2020년 11월 15일 13시 30분쯤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SUV 차량이 주차된 사진 SNS로 퍼지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SUV 차량은 79호 고분 위에서 약 30분 이상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SUV 차량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SUV 차량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20대 남성은 해당 장소가 고분인지 몰랐다는 진술입니다. 여론에서는 해당 SUV 차량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경주 쪽샘지구

경주 쪽샘지구는 경북 경주시 황오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주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으로, 쪽샘이라는 명칭은 샘에서 하늘빛이 비칠 정도로 맑은 물이 솟아난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주택과 버스터미널 등이 들어오면서 고분의 훼손이 심해져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일대 민가와 사유지 등을 매입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한 곳입니다.

 

 

 

 

 

 

 

 

 

 

 

 

 법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문화재보호법(법률)(제17409호)(20210610).hwp
0.36MB

 

문화재보호법 제101(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시에 불응하는 자

 

2.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허가 없이 제35조제1항제3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4. 제44조제4항 본문(제45조제2항과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

 

5.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제4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문화재보호법 101조 2호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리

경찰 수사결과 SUV 차량 운전자의 행위가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고, 단순 과실이라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나 많은 언론에서는 해당 운전자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해당 SUV 운전자의 비판 여론 등이 들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SUV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2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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