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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와 훈육 : 아이들을 사랑해주세요

by 주슈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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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 아이들을 사랑해주세요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 알몸으로 아들 내쫓은 엄마 아동학대

 

 

11살 아들을 알몸으로 쫒아낸 엄마 

 

2020년 11월 20일 밤 9시 새벽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날씨는 체감온도 영하권이었다. 엄마 A는 평소 11살 아들이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아들 B에게 옷을 벗고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정말로 아들 B는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집 밖을 나갔다. 새벽 3시까지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B군의 부모는 관할구역 지구대에 찾아갔다.

 

관할구역 지구대, 타격대까지 동원해서 주변을 찾았지만 아들 B는 휴대전화를 놓고 나간 탓에 위치추적을 할 수가 없어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변 수십대의 CCTV를 확인한 끝에 경찰은 겨우 아들 B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었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한 지 5시간만인 아침 8시에 집 주변에서 100m가 떨어진 곳에서 코트를 걸치고 움츠리고 있는 B군을 발견하였다. B군은 알몸으로 집에 나온 직후 주변 헌 옷 수거함에서 코트를 꺼내 입었고 다행히 건강에 이상 증세가 보이지 않았다.

 

 

 

엄마 A는 아동학대 죄일까?

 

경찰은 A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자는 아동복지법 제17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위반으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 / 전원재판부 2014헌바266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정서적 학대" 규정

○ 전원재판부 2014헌바266, 2015. 10. 21.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는 행위와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전원재판부 2014헌바266, 2015. 10. 21.

정서적 학대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신체 손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치유가 어렵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아동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신체적성적 학대행위 못지않게 심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 학대행위가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아동 훈육의 문제로 취급되면서 국가의 개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고, 학대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라는 이유로 원가정보호라는 목적 하에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됨에 따라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 부과나 심리치료 등으로 대체하고 형사처벌을 아예 포기해 버린다면,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을 규정하면서 벌금형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학대의 경위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아동학대 , 훈육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 전원재판부 2014헌바266, 2015. 10. 21.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그 의미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 아동복지법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와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17조 제3호 내지 제6, 71조 제1항 제2),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적어도 신체적 학대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된다.

 

 

 


 

아이들을 사랑해주세요

 

 

 

출처 - 보건북지부 / 연합뉴스

 

 

학대 행위자 75.6%는 부모, 16.6 대리 양육자, 4.4 친인척이다. 매년 아동학대 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2019년 학대받아 사망한 아동은 42명이라고 한다. 

 

 

 

 

 

출처 - 크라우드픽 / 500원 주고 구매함 /

 

 

 

잘못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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