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도로법 시행령 [별표7]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5조 제1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이상 |
||||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
제3호에 따른 금액 |
||||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금액 |
||||
다.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
100 |
150 |
200 |
||
라.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17조 제3항제1호 |
50 |
||||
마.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4호 |
200 |
||||
|
|
|
||||
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5호 |
200 |
||||
|
|
|
||||
사.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
50 |
||||
아.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6호 |
200 |
||||
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7조 제1항제1호 |
|
||||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50 |
70 |
100 |
||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80 |
120 |
160 |
|||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50 |
220 |
300 |
|||
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30 |
|||||
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 |
|||||
|
|
|||||
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00 |
|||||
|
|
|||||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
|
||||||
차.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117조 제1항제2호 |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
카.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17조 제1항제3호 |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
|
|
|
||||
타.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7호 |
200 |
||||
|
|
|
||||
파.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7조 제3항제3호 |
50 |
||||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