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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당구장에서 담배를 팔면 불법일까?

by 주슈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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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제27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는 담배의 판매 허가 및 등록 등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법률)(제17142호)(20200701).hwp
0.21MB

 

담배사업법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5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7.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담배사업법은 당구장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당구장뿐만 아니라 PC방, 오락실, 술집 등 모든 영업장에서는 담배를 팔 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제13조 담배 판매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결론

 

당구장에서도 담배판매를 위한 등록을 하였다면 담배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당구장에서 담배판매의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마무리

 

당구장에서 시간제 아르바이를 하는 분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는 법률의 부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몰랐다'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당구장 등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 영업주가 담배를 판매하라고 시켜서 담배를 판매하여도 처벌받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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