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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Tip

스토킹 처벌 및 대처 방법 / 스토킹처벌법 입법예고 :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이하 징역

by 주슈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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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입법예고 :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이하 징역

 

 

 

현행법상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27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의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는? 

 

기존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41호 (지속적 괴롭힘)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 수 있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없는 처벌이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니... 참고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는 길거리에서 호객행위하는 사람, 술 먹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과 같은 처벌형이다.

 

 

 

 

 

 

 

 기존의 스토킹 범죄 처벌의 한계?

 

경범죄 처벌법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

 

만약에 스토킹 상대방이 계속해서 회사나 집으로 꽃이나 선물 등을 보내여서 거절 의사를 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의미한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이 실제로 실효성이 없어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의율 해서 처벌하기보다는 형법 주거침입, 협박, 강요 등의 죄명으로 의율 해서 처벌한다. 실무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은 필요가 없는 죽은 법이다.

 

 

 

 

 

 

 

 

 

 

 

 스토킹 범죄 대처 방법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 경범죄 처벌법에 스토킹 처벌이 약하지만, 112 신고 등 기록 등이 쌓이면 스토킹 가해자의 죄질이 경범죄 처벌법이 아닌 형법 주거침입, 협박, 강요 등 무거운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걸 신고해야 하나? 생각하지 말고 바로 112 신고를 하세요.

 

 

 

 

 

 

 

 

 

 

 입법 예고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_입법예고(2020.11.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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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스토킹 범죄의 정의(안 제2조 제1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함.

 

.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안 제3조 및 제4)

사법경찰 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먼저 응급조치(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잠정조치 청구(안 제7)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 제8조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8조 제1항 제4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잠정조치 결정(안 제8)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음.

 

.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안 제16)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벌칙(안 제17)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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