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Tip

자동차관리법 :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 어떻게 처벌될까?

by 주슈 2020. 12. 6.
반응형

 

 

 

티스토리 블로그 - 주린이에서 슈퍼개미까지

 

 

 

 

 

자동차를 매매 양수 양도받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이전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리법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차량을 양도, 양수, 매매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일정기간동안(아래표 참조) 이전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법률)(제17235호)(20200708).hwp
0.60MB

 

자동차 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이전등록 신청 기간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81조(벌칙)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
                                                                                .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이전등록 미필 사례

 

자동차관리법 이전등록 미필하는 차량들의 경우 대포차량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차량을 매매,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이전등록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대포차 유형은 법인 부도, 개인부채, 도난, 상속 미필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운행되고 있는 자가용 차량이 대부분이다.

 

 

특히 강원랜드는 내국인 입장이 허용되고 있어서 이전등록 미필 차량의 생산지라는 오명을 받기도 한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전당포에 차량을 받기고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들이 대포차량들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마무리

 

차량을 매매,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 관리법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싼값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