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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제9조제1항 관련)

by 주슈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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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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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9조제1항 관련)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1. 버스 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인승 전용차로

3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제외한다)

3.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1. 경찰청장은 설날추석 등의 특별교통관리기간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때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시장등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설치구간 및 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시장등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가능 구간,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시장등은 차도의 일부 차로를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 자전거전용차로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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