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겠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잘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지원제외
- 지원 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확인지
- 이의신청
- 유의사항 1)
- 유의사항 2)
- 신청문의
- 붙임 1) 소기업 개념
- 붙임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당국에서는 오미크론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조건에 맞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 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
*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붙임 2)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 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 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방법 및 시기
대상 |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 2차 지급 (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 5차 지급 (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 확인지급 (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 이의 신청(2월 말~)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확인지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 2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유의사항 1)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2)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 지원기준(지원 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1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붙임 1) 소기업 개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붙임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
□ 소기업 판단기준
◦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 매출 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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