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근거 : 형법 제260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구성요건
대상
사람의 신체
유형력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이나,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총칭한다. 꼭 상대가 다쳐야만 폭행인 것은 아니며, 현행법은 광의의 폭행을 인정하여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는 행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손을 잡아채서 세게 끌어당기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에 포함된다.
법원은 손, 발등의 인체 외에 다른 사물을 이용하여 가한 힘도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상대를 향해 컵의 물을 뿌린 행위', '기습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얼굴 쪽에 담배연기를 뿜은 행위'도 폭행죄의 기수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그 밖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 등도 '유형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음향을 이용한 폭행으로는 비슷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군부대를 향해 음악을 크게 틀었다가 공무집행 방해와 공동상해로 기소된 사례인데, 위 단락의 설명처럼 합리적인 의사전달 수단을 넘어 상대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악을 틀었다 하여(에너지의 일방적인 전달) 폭행으로 인정되었다.
고의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상해 자체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겠지만 고소할 때와 경찰서에서 조서를 쓸 때 중요하다.
반의사불벌죄, 미수범 규정 없음
형법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미수범 규정이 없다. 폭행 미수는 죄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요?
누가 먼저 가했나, 누가 더 세게 했나는 양형의 문제이지 유무죄의 문제는 아니다. 서로 싸우고서 경찰서를 가면 양쪽 모두에게 폭행죄가 적용(쌍방폭행)된다.
정당방위 안되요?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쌍방폭행의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예상 범위를 초과하여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맨손으로 싸울 것을 예상했는데 상대방이 칼, 도끼 등을 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싸움 예상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 사건에 대해 여러 판례를 통해 "싸움에 있어서는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기 때문에 한 편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다른 한편의 행위는 방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싸움에서는 방어 의사가 없으므로 방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싸우는 자들은 서로 침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일반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폭행을 당했다면?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다. CCTV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다. CCTV나 목격자 진술도 없다면 정황 증거 폭행을 당하여 피가난 얼굴이나 상처 부위를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없으니 가해자도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휴대전화 녹음기라도 켜 두는 것이 좋다.
종합
우리나라 법은 폭행의 경우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싸움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폭행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폭행사건의 연루되면 CCTV나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여의치 않으면 휴대전화 녹음기라도 켜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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