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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Tip70

분실물 찾는 사이트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로스트112) 안녕하세요. JS입니다. 최근 지갑을 분실해서 당황한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로스트 112)에 접속해서 분실한 지갑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갑, 스마트폰 등 물건을 분실하셨을 경우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로스트112) 사이트에 접속해서 찾아보실 길 바랍니다. 먼저 검색창에 "로스트112"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이 첫 목록에 뜨는데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스트 112(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첫 화면에 보면 "주인을 찾아요(습득물)", "분실물 신고" 등 목록이 있습니다. 먼저 "주인을 찾아요(습득물)"에 들어가시면 습득 들어온 물건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관들이 로스트 112에 습득된 물건들을 등록합니다. 본인.. 2021. 1. 10.
내가 자주 이용하는 주식 커뮤니티 카페 추천 안녕하세요. JS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시작하면서 주식 커뮤니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주식 커뮤니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이버 - 가치투자연구소 2. 다음 - 텐인텐 주식교실 3. 네이버 - 함꼐하는 주식투자 2021. 1. 3.
삼성증권 평생계좌 등록 방법 / 본인 휴대전화, 휴대폰 번호로 계좌번호 변경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증권 평생계좌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계좌란 삼성증권 계좌번호를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 계좌번호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라면 사용하기 편합니다~ 1. 삼성증권mPOP을 실행 → 하단의 "메뉴" 클릭 2. 상단의 "고객센터" 클릭 3. "신청/변경" 클릭 → "평생계좌등록" 클릭 4. 평생계좌번호 미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평생계좌번호 입력" 후 사용가능여부 확인 5. "평생계좌번호 입력" 에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 "사용할 수 있는 평생계좌번호 입니다" 라는 문구 확인 가능 → 하단의 "등록" 버튼 클릭 6. 본인 휴대전화 번호가 "평생계좌번호" 등록됨 2020. 12. 19.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사용할 수 없는 카드" 오류 해결방법 유투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제수단 / 백업 수단"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 / 체크카드 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해도 모바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고 뜨고, 컴퓨터에서는 "카드 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뜰 경우 해결 방법입니다. 1.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시 "사용할 수 없는 카드" 또는 "카드 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출 2. "구글 플레이 스토어" - "결제수단" - "결제 수단 추가" 에 들어간다 3.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해준다. 4. 다시 유튜브 "구매 항목 및 멤버십"에 들어가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등록되어있다. 2020. 12. 14.
짠테크 인터넷 K뱅크 가입하고 현금 5,000원 받아가세요! K뱅크 인터넷은행에서 이벤트 중입니다. 지인의 링크를 통해서 K뱅크에 가입하면 다음달 1일에 K뱅크 계좌에 현금 5,000원을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5분정도 시간들이고 현금 5,000원 받아가세요~~ 아래 코드를 통해 가입하시면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10.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제9조제1항 관련)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1. 버스 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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