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받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 조항과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담배 판매 시 형사처벌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가 목 4)ㆍ5)의 청소년 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 1)ㆍ2)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자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담배 판매 시 행정처분
회수 | 내용 |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 영업소 폐쇄 |
※ 행정처분 근거 -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1.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인가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즉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둘 다 들어옵니다.
2.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주류, 담배를 판매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9조 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술,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은 처벌되나요?
청소년 보호법에는 주류,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주류 및 담배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의 부모 및 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4. 경찰관이 청소년이 구매한 술, 담배를 압수 및 폐기할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 제44조(수거ㆍ파기)
③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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