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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받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 조항과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우리나라 복권 관련 법률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는 복권의 종류, 복권의 발행, 판매제한, 벌칙 등 복권 관련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청소년 복권 판매시 처벌조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청소년 복권 판매 조치사항
복권 관련 판매자들은 반드시 구매자의 연령을 신분증으로 꼭 확인하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인 경우 복권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니 성인이 돼서 복권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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