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투표날 기표서 안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 조항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적용범위는 대통령 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됩니다.
기표서 안 투표지 사진촬영시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이유는?
표의 매매행위 막기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표서 안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이유는 표의 매매행위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돈을 받기로 하고 기표서 안에서 사진 촬영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표의 매매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투표서 내 질서유지를 위해서
투표지를 찍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람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소 내 질서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투표서 내 질서유지 차원을 위해서라도 기표서 안 투표지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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